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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의료비공제 및 인적공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신용카드일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할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에는 여러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아마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많이 결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세금공제 또한 적절히 알아보시고 활용하신다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연말정산시 본인이 1년동안 쓴 신용카드나 각종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및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못지않게 지출이 많은 의료비공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공제 대상 | 공제 내용 |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배우자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근로소득만 있으며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자녀 및 입양자녀 | |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한집에서 생활을 같이하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각각 사용한 카드를 한사람에게 몰아서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거하고 있는 가족인 경우에도 형제자매나 수급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조건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썻을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이상, 체크 및 선불카드는 사용금액의 30% 이상, 그리고 현금영수증 인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 이상 사용하여야만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 및 선불카드 | 체크 및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
연간공제 한도액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20% 한도 |
▶ 신용카드 연간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 250만원
- 공제조건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이용시
- 공제율은 1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 4,000만원에 대한 25% 인 1,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가 공제되게 됩니다.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 250만원
- 공제조건은 총급여액의 30% 이상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시
또한 도서 및 공연, 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사용금액의 80% 이상, 전통시장은 사용금액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 도서, 신문, 영화관람, 공연 등 | 사용금액의 30% (23.4.1 ~ 12.31 사이 사용금액의 40%)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23.4.1 ~ 12.31 사이 사용금액의 50%) |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80% |
※ 참고로 전통시장의 경우 23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에 대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지며, 도서, 신문, 공연 및 영화관람인 경우에는 23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이상에 대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본인 총급여액의 1/4을 넘게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뺀 결과에 15%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이 직장인 총급여액의 25% 인 1,000만원 이상 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25% 인 1,000만원을 뺀 500만원에서 15%를 곱한 금액인 75만원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75만원(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 = (1,500만원(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총급여액의 25%)) x 15%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에 대한 유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썻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각종 세금관련 신용카드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금관련된 것은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해외여행비용, 리스비용, 신차구매비용, 및 면세점 물품 구매 비용 등 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에 대한 학원비 등의 비용에 대한 중복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제외항목 및 중복공제항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신용카드공제 제외항목 | 세금 공과금 인테넷사용요금 신차구매비용 해외여행비용 면세점 물품구매비용 통신비용 리스비용 |
신용카드공제 중복공제 항목 |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 |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및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못지 않게 많이 소비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세금공제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