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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생계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소득 및 가구원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내용과 신청조건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꼭 아래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개정된 부분
올해 2024년도의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개편 사항
2024년 1월 이후의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지급금액 또한 자녀 1인 기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급금액 또한 작년에 배해 20만 원 추가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작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설명절 전 지급
작년 2023년도 하반기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수급대상자 총 12만 가구에 대해서 설 전에 미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기한 보다 한 달 이상 미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총 1,02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 소득기준 및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가구원 구성 및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가구원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됨
- 맞벌이가구 :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신청인, 배우자) 모두 합친 금액이 총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됨
2) 소득기준
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은 작년 2023년도와 동일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작년 4천만 미만에서 올해에 7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액도 작년 8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신청자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신청자 및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 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분양권 | 소유기준을('26.6.1.) 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기간동안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의 신청기간은 다릅니다.
아래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함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함 |
올해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인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정기신청일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2023년도 상반기 소득 | 2023.9.1 ~ 9.15 |
2023년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
정기신청 | 2023년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6.1 ~ 11.30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표에서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함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된 경우 | 가산세를 부과함 |
※ 위의 표에서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으며, 지급제한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우는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최초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급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정기신청 | 2024년 9월 중 |
2024년 하반기신청 | 2024년 6월 중 (12월 말 100% 지급) |
2024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10월 중 ~ 2025년 1월 중 (10% 감액된 금액 지급) |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기간 그리고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대상자 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