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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등록방법

 

 

 

연말정산 시에 여러 세금공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번기회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바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란?

 

 

연말정산은 여러가지 세금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적공제 항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직장인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이 되는 분에 한해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앞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에는 소득요건과 나이 및 동거 여부 등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조건이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나이 및 동거여부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이 및 동거여부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자녀, 형제자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속 그리고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배우자 같은 경우 나이 및 동거여부 와는 무관하게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1963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동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생활비 송금 등에 대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 자녀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동거여부와도 상관없으며 기본공제 외 자녀세액공제로 자녀 1명당 연 15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이거나 만 20세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 및 나이에 대한 표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관계 나이 소득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는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 및 경로우대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녀자와 한부모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로만 적용이 됩니다.

 

 

아래표에서 추가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의 관계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금액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중에서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중에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베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간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으로 접속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우측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항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 인증 하시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신 경우에는 팩스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을 통해서도 인적공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등록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공동의 현황 조회' 항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적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말정산 시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을 추가로 해야 만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요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세금공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진행을 하셔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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