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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초연금-수급자격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본적인 소득기준에 만족한다면 누구나 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렵게 생각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대상자 이시라면 서두르셔서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안정된 어르신들의 생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부지원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시행함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역할도 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만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하는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나이와 소득기준 두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 거주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우선 소득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평가액과 현재 가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올해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단독가구인 경우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부부가구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보다 다소 높은 선정기준액인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자격대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연금의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

 

우선 소득인정액 산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제 위에서 언급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평가액 입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을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입차소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기타사업 등에서 얻어진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및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 등에 의해 발생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 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연금 등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됨
      • 단,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으로 산정되게 됨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된 소득으로 인정한 금액
      •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됨

아래에는 무료임차소득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아래는 소득평가액의 계산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이면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따라서, 월소득 평가액은 최종 93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부가구 이면서 본인이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매달 30만 원 수령하며, 배우자가 15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소득분 [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따라서, 부부가구의 월소득 평가액은 최종 121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의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 2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위의 식에서 기본재산액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가 됩니다.

 

  •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또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억3,500만원
중소도시 즉,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ex)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도')
ex)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7,250만원

 

 

다음은 본인이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 생업으로 차량을 소명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함

다음으로 회원권 관련 부분입니다.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거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 율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서 언급한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아래에서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 다소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생각되신 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셔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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